용인시 "끝까지 추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166명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 1년 초과, 체납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등록 2020.11.18 18:38수정 2020.11.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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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8일 신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 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용인시는 18일 신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이 52곳(55억), 개인은 114명(46억)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101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지에스건설(주)로 41건, 16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공개자 가운데 2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분당구 우아무개씨와 22억 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개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개인과 법인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백군기 #체납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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