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셨나요?" 용인시, 올해 자전거보험 185명 1억2500만원 혜택

2016년 최초 가입 후 760명 7억7100만원 지급

등록 2020.11.20 18:33수정 2020.11.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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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는 올해 자전거보험 185명 1억2500만원 혜택을 받았다. 2016년 최초 가입후 760명 7억7100만원 지급됐다.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2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6년 이후 760명이 7억71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용인 시민 임아무개씨는 2019년 5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사고로 골절을 입어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척추 손상을 입고 30% 장애 진단을 받아 용인시 자전거보험에서 40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시민 이아무개씨는 2019년 10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씨의 자녀들은 용인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해 1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내년 3월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 원~48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 원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주) 콜센터로 접수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백군기 #자전거보험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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