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24일부터 사실상 3단계 실시

코로나19 선제 대책, 연말 모임 자제령 발표... 시내버스와 지하철 감축 운행

등록 2020.11.23 12:22수정 2020.11.23 12:41
16
원고료로 응원
a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10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버금가는 조치를 23일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109명→132명→156명→121명→112명으로 닷새째 100명을 넘어섰다. 집단감염의 진원지를 특정할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산발적 감염 사례들이 늘고 있어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난 지난 한 주의 경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20%를 넘었고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도 17.7%를 나타냈습니다. 무증상자도 여전히 전체의 24.2%를 차지해, 네 명 중 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 대행은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53개 가운데 42개를 사용 중으로, 즉시 가용병상이 11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서 대행은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며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 20% 줄인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20%씩 줄이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하철 막차 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앞당길 방침이다.

노래연습장과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가능 인원도 대폭 제한된다.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권고했고,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로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고령자가 많이 출입하는 요양시설에는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을,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각각 금지했다.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도 2주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카페는 하루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를 할 경우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서는 인원 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책의 일환으로 1800여 곳에 이르는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을 집중 방역하고 가구 내에 수험생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은 수능 당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추워도 2시간에 한 번씩 환기하기 △아쉬워도 송년모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기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설마해도 의심되면 즉시 검사하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철저히 하기 등 '연말 5대 시민행동수칙'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서정협 #사회적거리두기
댓글1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52세 조기퇴직, 파란만장 도전 끝에 정착한 직업
  2. 2 "대통령이 이상하다" '조선일보' 불만 폭발
  3. 3 '875원짜리 파 한 단'은 어디에... "윤 대통령, 세상 물정 몰라"
  4. 4 "부모님은 조국혁신당 찍는다는데..." 90년대생 스윙보터들의 고민
  5. 5 한국 반도체 주저 앉히려는 미국,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