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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감찰 불응, 윤석열 발등 찍을라

[전망]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천명한 그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

등록 2020.11.25 12:59수정 2020.11.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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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윤 총장 모습이다. 그는 이 국정감사에서 거침없는 발언과 함께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내비쳐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받고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윤 총장이 곧바로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을 예고한 만큼, 먼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이어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징계위에서 징계가 현실화 될 경우, 이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장 최근 사례는 지휘 의무 위반을 사유로 면직된 권아무개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 건이다. 권 전 검사는 휘하의 검찰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자료를 유출했지만,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 2018년 11월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면직 처분됐다. 권 전 검사는 처분 이후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 대법원의 심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당시 1심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징계권자 즉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나와 있다. ▲ 비행의 내용과 정도 ▲ 경위 내지 동기 ▲ 행정 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 직무의 내용 ▲ 평소의 소행과 직무 성적 ▲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거로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 (관련 기사 : "재판부 불법 사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 http://omn.kr/1qoj6)

"소송 갈 생각이었다면 감찰 불응해선 안 됐다"

그렇다면 지리한 법정 다툼에서 윤 총장의 승산은 어느 정도일까. 징계 사유의 헐거움을 지적하며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시각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면서 "판사 사찰 건의 경우 관련 보고를 받고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건데 이를 통해 무엇을 지시했다는 건 없다, 나머지 내용들은 총장의 권한 행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연이은 감찰 불응이 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법무부의 감찰 방문 조사 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대면조사 관련 공문을 돌려보내는 등 감찰 과정에 적극으로 불응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상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추가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만큼,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은 징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장관 역시 징계청구 혐의를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 놓았다.


감찰 규정에 밝은 한 검찰 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연히 감찰에 불응한 것은 명확히 감찰규정 위반으로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면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다 확인했고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불응해 징계 사유만 더 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다면 감찰에 불응하면 안 됐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직무 배제 명분을 제공하고 강화한 셈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윤 총장이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는 추 장관이 이렇게까지 할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앞세우다가 스텝이 꼬였다는 시각도 있다. 어찌됐든 일은 벌어져 버렸고, 법무부의 징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징계위, 검찰총장 해임할까? http://omn.kr/1qojz)

이제 윤석열 개인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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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브리핑이 끝난 뒤 차를 타고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직무정지와 동시에 검찰총장 직무는 이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대행하게 됐다. 이는 윤 총장의 향후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만큼, 징계 대응과 관련한 대검의 공식 지원을 일절 받을 수 없다. 전날 추 장관의 발표 이후 7분만에 발표한 윤 총장의 입장은 대검 대변인실 이름으로 공표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것이다. 위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아니라, 공직자 윤석열 개인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이라며 "이제 총장 개인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사의 직무정지가 가능해진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박근혜 정부 때다. 징계혐의자가 된 검사들의 신속한 직무 정지의 필요성은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에 등장했다. 대검 공안과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김 전 수석은 2014년 8월 자신의 업무 수첩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시적 직무배제, 대기 발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청법을 고쳐서라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두 달 뒤인 2014년 10월 직무집행정지 요건 확대안과 대기명령 근거 신설 등을 담은 검사 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검사 비위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 공판 등 검사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포로 완성됐다.  
#윤석열 #추미애 #감찰 #법무부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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