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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 조주빈 판결 핵심 세가지

[1심 징역 40년] N번방 피해자 측 조은호 변호사 "재판부 발언 일부, 인상적"

등록 2020.11.26 19:51수정 2020.11.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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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전국 법원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은호 N번방 피해자 공동대리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26일 오전,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박사방 공범 5인에 대한 실형이 선고된 직후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날 재판부를 마주한 자리에는 피해자 변호인단이 있었다. N번방 재판의 시작부터 이날의 선고까지, 피해자들을 대신해 전 과정을 지켜본 당사자들이었다. 

[선고 후] 누구도 웃을 수 없었다

"기쁘지 않았다. 기쁠 수가 없었다.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처벌이 나오더라도 위로가 될 수 없다."

조은호 N번방 피해자 공동대리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선고 결과를 들은 직후의 소회를 담담히 곱씹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 5인의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조 변호사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들이 생각나서 되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http://omn.kr/1qph2).

조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지켜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다고 했다. 재판 도중에는 그간 혐의 유무죄를 놓고 유달리 첨예하게 다퉜던 일부 피해자들의 얼굴도 중점적으로 봤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그렇게나 본인 범행을 놓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니 결국 법원으로부터 저런 말을 듣는구나, 이들의 몇몇 주장은 재판부로부터 과하다는 평가까지 듣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선고 현장에 있었던 조 변호사에게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장면 몇 가지를 물었다. 이날 재판부의 발언을 중심으로 조 변호사가 전해준 소회를 정리했다. 

[장면 ①] 재판부, 피해자들 법정 증인으로 부른 조주빈 비판
  
피고인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 (중략) 그럼에도 피고인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속였을 뿐,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을 이 법정 증인으로 불러 나오게 했다.

재판부가 조주빈씨의 불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문장이다. 앞서 조씨는 피해자 3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조씨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사유에서 이 부분을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이라 언급한 게 인상적"이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당시 피해자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야 했을 때, 피해자 변호인단 모두가 정말 속상해 했다. 이 과정까지 다 감내했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심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법적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되레 '그렇게 피해자를 법정에서 불러낸 것조차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이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한 게 인상적이었다."

[장면 ②]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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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 박사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판단할지 여부가 이번 선고의 쟁점 중 하나였다. 피고인들 또한 이 부분을 두고 첨예하게 다퉜지만,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 범죄가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의견을 매우 강조해왔다. 범행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일부 지시만 따랐다면서 본인들의 범행을 축소해 항변해왔다"면서 "재판부가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인적인 평가지만,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때문에 해당 혐의가 인정된 게 인상적이었다"면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된 이번 1심 판단이 상급심까지 이어진다면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면 ③] "조주빈,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
 
피고인 조주빈씨를 징역 4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고지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한다.

피고인 조주빈씨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50시간 이수명령과 보호관찰관 지시를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1·3·4·10호 가상화폐 예금채권 예탁금 유가증권 등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4만 6736원을 추징한다.

이날 재판부가 읊은 조씨의 선고 내용이다. 주목할 부분은 선고 형량만이 아니라 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내려진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 조치였다.

조 변호사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불특정 아동·청소년과 조씨가 접촉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는 재판부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범죄 근절 의지를 이 판결을 통해 보여야겠다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제부터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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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전국 법원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운데 조은호 N번방 피해자 공동대리인. ⓒ 권우성


이번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관련 재판은 과거 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상대적인 평가인 만큼, 개선의 여지도 여전하다. 

조 변호사는 "이렇게 많은 관심과 공분을 받았던 재판조차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다. 여전히 피해자를 배려하고, 성인지 감수성 깊은 재판부를 만나는 건 피해자의 운에 달려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 문제는 법원이 기존 관행을 되풀이할 경우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통화 말미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법정에 국한돼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정 밖에 있다"면서 아래와 같은 당부를 전했다.

"어떤 것도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피해자들은 선고 이후에도 과거의 상흔을 안고서 앞으로의 생을 살아가야 한다. 앞으로 시작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만큼, 이 판결은 결코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조주빈 #박사방 #N번방 #성착취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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