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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한 친구'라던 이완규, 그의 변호인이 되다

형사법전문가·조직론자 등 평가... '판사 사찰' 문건 배포하며 "일반인의 판단에 맡겨보자"

등록 2020.11.26 19:35수정 2020.11.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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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초청간담회, '공수처법,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이완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성엽 대표.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소송전을 본격화한 가운데, 윤 총장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면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의 경우, 학연(서울대 법대)과 연수원 동기(23기) 등 윤 총장과의 적잖은 연결고리로 주목을 받는다. 대검 연구관을 지낼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관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한 평검사 대표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검사 시절 이 변호사는 청와대 발 인사 등 검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을 때마다 공개 비판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2017년 5월 당시도 그랬다. 지난 2019년 5월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인터뷰에선 "(윤석열 총장과) 친한 친구이지만 그 임명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정권의 개라는 말을 듣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며 비판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인터뷰·논문 등에서 '검찰의 독립성'강조

당시 이 변호사의 반발을 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윤 총장과) 동기인 이완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법무부 장관 제청 등 절차 시비를 (걸었는데) 이 검사는 철저한 검찰중심주의 신봉자다"라면서 "문제는 검찰 조직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8월 결국 검사장 승진 명단에서 제외돼 사직의 뜻을 밝힌 글에서도 "정권 교체기의 혼란기이고 검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기란 이유로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검복을 벗은 이후에도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이 변호사인 만큼, 이번 윤 총장의 법률 대리 또한 같은 명분이 적용된 것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항명 파동을 일으켰을 때도 비판했던 조직론자"라면서 "윤 총장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 검찰을 지키기 위한 대의명분으로 맡은 것 아니겠나"라고 봤다.


형사법 이론 전문가로 알려진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 체계와 관련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논문 중 일부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이견이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함께 기술돼 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청주지검 차장검사 시절 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상 수사권 구조와 지휘 체계'라는 연구논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지휘로 연결되는 민주적 정당성에 공백이 생긴다"면서 "장관과 총장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장관의 지시권이 행사되는 것은 장관이든 총장이든 직을 물러나야 하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고 서술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논리 구조에 '검찰 조직'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 변호사는 26일 소위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기자단에 배포하면서 "검사들도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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