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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찰 문건 공개'에 수사 의뢰로 받아친 법무부

판사 성향 공격 사례 등 '혐의점' 줄줄이 열거... "모든 내용이 불법,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

등록 2020.11.26 18:58수정 2020.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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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원회관에 도착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로 맞받아쳤다. 대검찰청에 맡긴 수사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같은 날 기자들에게 관련 문건을 배포한 지 약 2시간 여 만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전혀 사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면서 "업무 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 "존재감 없음" "우리법연구회, 합리적"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공개 http://omn.kr/1qpx0 )

법무부는 역으로 판사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봤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는 요지였다.

판사 개인 정보 수집을 위한 언론 검색 또한 사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개 문건에 드러난 판사들의 출신, 세평, 성향 등을 줄줄이 열거하기도 했다.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이 그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어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검찰청 #윤석열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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