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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혈통' 칭송? SNS 대문에 굳이 설명 붙인 이유는...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백두칭송위원회 회원 4명 소환 조사 논란

등록 2020.11.27 16:49수정 2020.1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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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칭송위원회 페이스북에 올라온 관련 사진 ⓒ 백두칭송위원회 제공

 
"'백두칭송'이라는 문구를 보고 조선일보 비롯한 여러 곳에서 '북을 일방적으로 찬양한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한 건 그런 의미로 '백두'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백두칭송위원회(이하 위원회)' 김성일 대변인이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김 대변인은 "위원회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의 대문 사진을 한 번 확인해 보라"면서 "지난(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지를 바라보며 한 말을 적어놨다. 자꾸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니 굳이 설명을 붙여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 말대로 위원회 SNS 대문에는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백두산 천지의 마르지 않는 물에 붓을 적셔 통일의 새 역사를 중단없이 써가자고 한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웅대한 뜻과 백두산 결의를 열렬히 칭송한다'라고 적힌 사진이 게재됐다. 

2018년 11월 7일 서울에서 탄생한 백두칭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천지 방문과 다짐을 칭송한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결성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18년 11월 12일 '자유연대'를 비롯한 우익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위원회 블로그에는 친북·좌파 성향 인터넷 언론 '자주시보'와 'NK투데이'에 올라온 기사를 그대로 올리거나, 기사를 볼 수 있도록 주소를 링크해 놨다"면서 '아무리봐도 '백두혈통' 칭송인데… 金 찬양 일색인 그들의 블로그'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위원회 회원들 조사... 공안부서, 실적 유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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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칭송위원회 페이스북에 올라온 관련 사진 ⓒ 백두칭송위원회 제공

  
김 대변인은 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 "남북화해 모드에서 입지가 좁아진 공안부서가 '뭐라도 실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공안부서는 국민 여론이 부담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국보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합의대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되기를 희망해 활동한 것이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제안했다.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수락했고 관련 내용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것. 위원회는 2018년 연말이 가까워지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음악회 및 통일박람회,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기념강연'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걸고 김 위원장의 연내 방문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답방은 끝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극우활동 준동, 그만큼 여유 없다는 뜻... 국보법 폐기해야"

이날 인터뷰에서 김 대변인은 "반통일 세력들이 위기에 몰려 극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바꿔말하면 지금까지 분단이라는 상황을 이용해 누린 기득권과 특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이를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을 통해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은 말도 안 되는 조작사건을 수없이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진전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보법 때문이다. 국보법이 있는 한 남북관계는 언제나 경색될 수밖에 없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1대 국회 들어 국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7조에 대해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일"이라면서 "남북관계에 큰 장애가 되는 국보법이 없어져야 남북관계 발전의 지름길이 만들어 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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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칭송위원회 페이스북에 올라온 관련 사진 ⓒ 백두칭송위원회 제공

  
현행 국보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적시됐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규정을 삭제하는 국보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제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속히 서울을 방문하면 그 자체로 남북관계를 혁신하는 계기가 다시 한번 마련될 거다. 위원회는 그런 상황이 오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공안세력들이 국보법을 이용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백두칭송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11월 3일과 5일에 위원회 소속의 대학생 두 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27일 오후 2시께 활동가 두 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위원회 회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백두칭송위원회 #경찰 #국보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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