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12월 1일~내년 1월 말까지 ... 특히 금-토요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단속

등록 2020.11.30 09:18수정 2020.11.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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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윤성효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남구준)은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선별적 음주 단속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원이다"고 했다.

음주운전 빈발지역과 유흥가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 간 불특정 시간대 매일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와 교통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시도간 연결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동시 단속이 실시된다.

코로나19 대비책도 마련되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단속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경찰서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한다"고 했다.

단속 경찰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주단속 장비를 1회 사용시 마다 소독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등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하게 된다.
#음주운전 #경남경찰청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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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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