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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이낙연?... "약속한 15개 법안, 이번주부터 처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개혁 입법 처리 '불투명' 우려에 직접 나서

등록 2020.11.30 10:36수정 2020.1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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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올해 정기국회가 열하루 남았다"라며 "개혁과 공정, 정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 과제를 말씀드린 바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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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연말 정기국회 마감시한(12월 9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이해충돌방지법 ▲ 공정경제 3법 등 대표적인 개혁 입법 처리들이 늦어지면서 법안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각 상임위원장께 전화를 드려, 진행 상황을 여쭙고 부탁도 했다"라며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되길 바란다. (15개 법안 중) 다른 입법 과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개혁] ▲ 공수처법 ▲ 국정원법 ▲ 경찰청법 ▲ 일하는 국회법 ▲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 공정경제 3법 -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민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고용보험법 ▲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 ▲ 5.18특별법 2법 –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 4.3특별법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민주당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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