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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사건' 1시간여 만에 심문 종료... 판사사찰 의혹 문건 공방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사건 심문 12시 10분 마무리... 변론 치열

등록 2020.11.30 11:54수정 2020.11.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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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다. ⓒ 유성호

 
[2신 : 오후 1시 25분]
예상과 달리 1시간 10분 만에 끝나... 변론 과정 치열


낮 12시 10분 심문이 마무리됐다. 심문은 예상과 달리 1시간 10분 만에 끝났지만 변론 과정은 치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 "이 사건 의미, 절차적인 문제, 직무정치 처분이 정지돼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위한 긴급한 필요'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 운영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라고 밝혔다.

심문에서는 판사사찰 의혹 문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완규 변호사는 "판사 감시 목적으로 지속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보관·관리한 게 아니고, 법관인사철인 1월에 맞춰서 1회적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대검 지휘부에서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재판부가 어떤지 알아야 하니 업무참고용으로 만들어서 참고하고 폐기된 것이다. 사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기자단에 심문 요지를 담은 자료를 보냈다. 여기에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하였으나 임기제로 인하여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처분을 한 것이 실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또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쪽 이옥형 변호사는 "모든 공무원들은 징계에 회부되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대기발령이 나온다"면서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다른 공무원들과 다를 이유는 없다. 징계에 회부된 이상 대기발령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검사에게 법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다.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서, 법률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가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윤석열 총장 쪽은) 법관의 출생지, 출생고, 출신대학교를 기재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함의하는 바는 여전히 학연, 지역주의, 학벌주의를 연상케 한다. 국가기관이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단이 적절하지도 않았다,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는데, 전형적인 사찰방법"이라면서 "내용도 부적절하고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재판에 나왔다. 그는 "재판은 잘 진행이 됐다"면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주장했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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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다. ⓒ 유성호

 
[1신 : 30일 오전 11시 54분]
법원, 윤석열 사건 심문 시작... 추미애 쪽 "기각될 것" - 윤석열 쪽 "...."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03호 법정.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심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시작됐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추미애 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는 준비서면·증거설명서·구석명신청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이석웅 변호사 역시 구두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느냐에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문 전부터 서울행정법원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기자회견으로 혼잡했다. 오전 10시 20분 법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성향 유튜버는 "윤석열 힘내라" 등의 구호를 연달아 외쳤다.

추미애 장관 변호인, 적극적으로 입장 밝혀
윤석열 총장 변호인, 입장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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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오전 10시 40분에 도착한 추미애 장관 쪽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신청의 부당성, 그리고 집무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윤석열 총장) 주장처럼 징계청구 적법성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왜 이런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심판 대상 입장에서 보면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이틀 후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의 이익(소송을 제기할 이유)이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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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윤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한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이어 오전 10시 41분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한 윤석열 검찰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 회복 어려운 손해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건지?
"그건 끝나고 나와서..."
- 심문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시나?
"저도 모르죠."
 
이 변호사는 앞서 대검찰청 기자단에게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오늘 날 것으로 보인다. 그 결론에 따라 내달(12월) 1일과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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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이 윤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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