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법원 "헬기사격 사실"... 밀가루·계란 뒤덮인 전두환 차량

[현장]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자명예훼손 혐의 인정

등록 2020.11.30 13:39수정 2020.11.30 17:19
41
원고료로 응원
a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의 차량이 5.18 피해자와 시민들의 항의로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전씨가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때 탄 검은색 승용차인데, 재판 후에 전씨는 다른 차를 타고 광주를 떠났다. 전씨의 차량이 계란과 밀가루로 뒤덮인 모습이다. ⓒ 소중한

  
a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의 차량이 5.18 피해자와 시민들의 항의로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전씨가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때 탄 검은색 승용차인데, 재판 후에 전씨는 다른 차를 타고 광주를 떠났다. 한 시민이 차량 뒷좌석을 점거한 채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 소중한

 
[최종신 : 30일 오후 4시 55분]
전두환 타고 왔던 차는 밀가루, 계란으로 뒤덮여

전두환씨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 직후엔 부인 이순자씨의 손을 잡고 법정을 빠져 나갔다.

경찰과 광주지방법원 측은 전씨가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법원 안팎을 삼엄히 통제했다. 전씨는 오후 3시 20분께 법원을 빠져나와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다.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떠날 때와는 다른 차량이었다. 전씨는 서울-광주 이동 때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했었다.

전씨가 법원을 떠난 후 시민들이 광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오전에 그가 타고 있었던 검은색 승용차를 막아 세우며 강하게 항의했다. 전씨가 타고 있지 않던 해당 차량의 앞 유리창은 밀가루, 계란으로 뒤덮였다. 해당 차량은 약 30분 후 경찰의 경계 하에 현장을 빠져나갔다.

5.18 피해자와 시민들은 "전두환은 어디로 도망갔냐", "전두환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는 한동안 차량 뒷좌석을 점거한 채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a

'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연합뉴스

 
[3신 : 30일 오후 4시 37분]
법원 "지금이라도 5.18 가장 큰 책임있는 피고인 진심으로 사죄하길"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피고인처럼 역사 왜곡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세는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김 부장판사는 "지금도 40년 전에 있었던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단초를 만들도록 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사자명예훼손 혐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지위와 5.18 기간 동안 행위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회고록을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21, 27일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

'전두환은 참회하라' 3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 연합뉴스


재판 직후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오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는 점에선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가 유죄임을 이야기하는 재판장의 말은 너무나 정확했고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역사적 무게로 보나,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가했던 모독을 생각해본다면 형량이 아쉽다"라며 "(5.18과 관련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만원씨와 비슷한 형량이 (전씨에게) 내려졌다. 전씨는 당시 대통령이었고 5.18 피해의 주범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놨으며 이 재판 과정에서도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라며 "형량과 관련해선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고 조비오 신부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40년 전 전두환은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현재는 회고록 출판이란 역사 쿠데타를 통해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면서 "오늘 유죄 판결과 함께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돼 그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이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검찰에서 항소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신 : 30일 오후 3시 10분]
법원, 전두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전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이 같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에 500MD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사자명예훼손 혐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선 전씨는 낮 12시 30분께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한 후 재판에 임했다. 그는 재판 도중 조는 모습을 보였으며 선고 후 아내 이순자씨와 법정을 빠져나갔다.

[1신 : 30일 오후 1시 39분]
"말조심해 이놈아" 집 나선 전두환, 광주 와선 경호원 팔짱 끼고 "..."


"대국민 사과하라 이놈아! 전두환 이 더러운 놈!"
"말조심해 이놈아!"


전두환씨는 30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떠나며 이 같은 말을 내뱉었다. 자신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시민을 향해 '말조심하라'고 응대한 것이다.

전씨는 3시간 50분 후인 낮 12시 30분께 재판이 진행되는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은 채 경호원의 팔짱에 의지해 법원에 들어갔다. 아내 이순자씨도 그의 뒤를 따랐다.

-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

-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

-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

-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

- 사과 안 하실 겁니까?
...
 
a

광주로 출발하는 전두환 전두환씨가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씨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전씨는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연합뉴스

  
중절모를 쓰고 온 전씨는 접근하는 취재진과 이를 저지하는 경호원 사이에 밀려 잠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 큰 저항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법원 통제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500~600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2017년 3월 첫 재판을 시작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사자명예훼손 혐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짜증으로 시작된 재판, 전두환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http://omn.kr/1qrjb).

법원 인근에선 전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들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전씨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는데 학살 책임자에게 아직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재판의 결과가 5.18 영령과 광주시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a

30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재판가 진행되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 소중한

  
a

30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재판가 진행되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 소중한

#전두환 #광주지방법원 #재판
댓글4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52세 조기퇴직, 파란만장 도전 끝에 정착한 직업
  2. 2 "대통령이 이상하다" '조선일보' 불만 폭발
  3. 3 "부모님은 조국혁신당 찍는다는데..." 90년대생 스윙보터들의 고민
  4. 4 한국 반도체 주저 앉히려는 미국,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
  5. 5 최은순 '잔고위조' 공범은 말했다 "김건희는 멘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