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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0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등록 2020.11.30 17:13수정 2020.11.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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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유지 및 비수도권 1.5단계 격상을 발표함에 따라 당진시도 오는 12월 1일 0시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당진시는 이에 더해 자체적으로 '10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방역강화 추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테이블 간 1m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목욕장업은 취식금지도 적용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과의 좌석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또한 인원제한과 더불어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도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우고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놀이공원도 수용가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며 이미용업 또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5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확대된다"며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지역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30일 현재 당진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0명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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