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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안에..." 국정원·경찰·검찰개혁 속도내는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어 자치경찰제·공수처 법안 목표 재확인... 이낙연 "매듭짓겠다"

등록 2020.12.01 11:45수정 2020.12.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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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연석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점점 다가오는 정기국회 만료일(12월 9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신발 끈을 질끈 고쳐매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정리하겠다는 기조다.

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당원께 드리는 편지'를 올렸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음성 판정 뒤 3일 정오까지 자가격리 예정인 그는 "국회가 급박한 시기에 집에 머물러 있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집에서도 비대면 수단을 통해 이것저것 챙기지만, 그래도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남은 기한은 8일... '개혁입법 3종 세트' 처리되나

이 대표가 말하는 '이것저것' 중 첫 손에 꼽히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처리했다. 1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잘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목표다. 지난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경찰청법은 여야 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왔다"며 "이제 처리할 때가 됐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의결정족수 등을 고치는 공수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특히 "검찰개혁에 여러분(권리당원)의 걱정이 더욱 크시다는 것을 잘 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공수처법, 경찰개혁법 등을 모두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끌기와 심사방해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주요 법안 처리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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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큰그림'을 좀 더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충분히 논의돼서 개정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제가 여야 간사에게 12월 4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협의했고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2월 4일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등 우리 (법사위) 고유 법안들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반발... 12월 4일 법사위가 고비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도읍·유상범·윤한홍·장제원·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 "윤호중 위원장은 오늘(11월 30일) 오후 6시경 법사위 행정실장을 김도읍 간사에게 직접 보내 12월 2일 10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후 타위법 심사 일정을 추가하고, 12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자는 안을 전달했다"며 "12월 2일 오전 10시에는 공청회가,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됐다. 법안심사는 언제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호중 위원장의 이런 행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을 야당 간사 탓으로 돌리려는 명분쌓기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회법 58조 9항에는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안건 상정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돼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각 의원실에서는 법안 검토보고서는커녕 (12월 2일 심사할) 안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윤 위원장의 사과도 요구했다.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경찰개혁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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