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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이틀 연기... 윤석열이 신청한 세 증인은 누구?

기일 변경 신청 받아들여져... 주요 혐의마다 증인 신청

등록 2020.12.01 16:56수정 2020.1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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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출근 '업무정지 효력 임시 중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일 오후 6시20분]

서울행정법원이 1일 오후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이틀 후인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 40분만에 대검에 출근했지만, 징계위 결정에 따라 다시 출근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1일 세 사람의 증인을 신청했다.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 사유 중 핵심 사안인 감찰 불응과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방어할 인물들이다.

윤 총장 측은 먼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증인으로 세워 법무부 감찰의 절차 하자를 끌어낼 전망이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징계 추진의 실무를 담당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직속상관으로, 지난 11월 17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의 대면 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하는 등 '패싱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류 감찰관은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부적정 결론을 내린 감찰위에도 참석해 관련 정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부당' 내부망 글 올린 이들 대부분

이번 사태의 뇌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혐의에 대해선 문건 작성 부서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책임자인 손준성 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담당관은 지난 11월 26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는 대검 중간간부 27명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손 담당관은 해당 직책에 지난해(2019년) 2월 3일 부임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관련 문건을 작성한 시기가 같은 해 2월 26일이다. 성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25일 검찰 내부망에 직무 범위 내의 행위였을 뿐 불법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올린 바 있다.

채널A사건 관련 혐의의 경우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세웠다. 박 부장검사도 지난 26일 윤 총장의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 그는 당시 글에서 "총장이 (당시)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친 지휘를 했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측근을 감싸기 위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설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독립적 수사의 근거로 제시한 프레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 징계청구결재 문서 ▲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징계 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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