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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저격한 이낙연 "국민의 검찰? 개혁에 집단 저항"

민주당 "검찰 개혁 완수" 총공세... "방상훈과의 비밀회동도 징계 사유에 추가해야"

등록 2020.12.02 11:05수정 2020.1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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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지만,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라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며 "국민의 검찰"을 재차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라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겠다"면서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이 이번주에 처리될 예정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노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당은 공수처 출범 등 막바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선일보> 방 사장과 만남, 윤 총장 징계 사유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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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법원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내렸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검찰은 판사 불법 사찰의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 번 내리기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정지를 결정했지만 윤 총장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며 "일각에선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만남이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중요 사건 피의자 측인 방 사장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며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윤석열-방상훈간 비밀회동을 징계 사유로 추가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당초 법무부가 제시한 윤 총장 징계 사유엔 <중앙일보> 사장과의 회동만 적시됐을 뿐, <조선일보> 사장과의 만남은 빠져 있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이 점입가경"이라며 "검찰이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관계를 정치적 중립과 독립으로 가장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윤 총장이 말한) '국민의 검찰'이 정치적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적 검찰, 법이 지배하는 검찰로 개혁돼야 한다"라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사찰한 책임 ▲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중앙일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 '검언유착'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언론과의 정보 거래 ▲ 검찰총장 대면조사 거부 및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사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청구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반발한 윤 총장은 1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전날인 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낙연 #윤석열 #추미애 #민주당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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