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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공정경제 3법만 콕 집은 김태년 "9일 처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급 안 해... 이낙연 '공약' 물 건너가나

등록 2020.12.03 10:57수정 2020.1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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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개혁 법안을 오는 9일까지 처리하겠다"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부터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겠다"라며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개혁 법안'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빠졌다. 바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에게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한 15개 법안 중 하나다.

[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 2주기엔 통과될까 http://omn.kr/1qt1b
#김태년 #공수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낙연 #공정경제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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