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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기된 윤석열 징계위... 추미애 "기일 재지정 요청 수용"

'5일 유예' 필요성 수용... 오는 10일 개최 예정

등록 2020.12.03 16:41수정 2020.12.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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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때 함께 나가는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개회가 지난 2일과 4일에 이어 또 연기됐다. 법무부가 제시한 날짜는 오는 10일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4시께 추미애 장관의 명의로 배포한 입장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 측의 '절차 규정 위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일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을 들어 "첫 번째 공판 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또한 법무부가 내린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방침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같은 날 오후 취재진에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한 감찰 기록 사본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공지하며 추가 입장을 밝힐 계획도 내놨다.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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