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하며 국회 농성 돌입

“어제는 죽고 오늘은 잊고 내일은 또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야 한다”

등록 2020.12.04 09:53수정 2020.12.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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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 정의당 제공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비상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종철 대표는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일하다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목숨값으로 몇백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1대 국회 정의당(강은미 의원)의 제1호 법안으로, 영국에는 '기업살인법'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은 연간 2천 명이 넘는다. 하루 7명꼴이라 알려져 있다. 김종철 대표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 약속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해 정의당은 88일간 60번째 1인 시위를 맞이했다"고 말한 후 "그러나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 목숨이 벼랑 끝에 서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어제는 죽고, 오늘은 잊고, 내일은 또 반복되는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추모와 애도는 바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이 법 통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돈 앞에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자"며 '생명 존중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실어달라 요청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양당에는 "더 이상의 살인을 막아야 한다"며 21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 #국회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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