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박홍배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안은 노동자 기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직자 처벌 빠져 진정성 의심... 민주당이 해낼 것"

등록 2020.12.04 13:20수정 2020.12.04 13:20
1
원고료로 응원
a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최근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대해 4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빠졌다"라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권을 지키는 일을 민주당이 해내겠다"고도 했다.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온 민주당에선 최근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했다"라며 "여러 정황상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같은 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특고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라며 "이 법안들은 경영계의 숙원을 담은 노동개악 법안이다. 특고법은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영상 해고를 더 쉽게 하면서 노동시간은 유연화 하는 내용"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앞에서는 노동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뒤에선 경영계만 대변해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이 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지면서 추후 법안 병합 심사과정에서 자칫 민주당과 정의당이 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 사업주, 책임 공무원 등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 원 이상의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손해액의 5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정의당(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안은 3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과 손해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고 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빠진 채 이뤄졌던 지난 2일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에 대해서도 "공청회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는 법 제정에 반대하면서도 하루 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험을 만드는 주체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해 산업 재해 예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지만, 최근 민주당에선 이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 기사]
256명 죽어간 176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심사 단 15분 http://omn.kr/1qtp0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 2주기엔 통과될까 http://omn.kr/1qt1b
#박홍배 #민주당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이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