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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내년부터 '특별입국' 시행... 격리없이 바로 활동

양국 기업인들, 입국 뒤 14일 격리기간 없이 경제활동 가능해진다

등록 2020.12.04 14:41수정 2020.12.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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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4일 오전 베트남 팜 빙 밍 부총리를 예방하고 있다. ⓒ 외교부제공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14일 미만 단기 출장하는 대한민국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 뒤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6번째로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게 됐으며, 베트남에게는 일본에 이어 대한민국이 두 번째 특별입국절차 시행국이 됐다.

이번 조치는 4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베트남을 방문, 팜 빙 밍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편 지난 3월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 한국인 1만7000여 명이 베트남에 예외적 입국이 허락돼왔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베트남은 작년 기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이다. 한해 양국민 484만 명이 상대국을 오가고 있다.
#이태호 #베트남 #특별입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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