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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공무원' 강릉시, 이번엔 정부 핑계로 시간 끄나

유권해석 못 받아 환수 불가? 복지부 "이미 답변"... 일각선 '면피성 대응' 비판도

등록 2020.12.04 16:17수정 2020.1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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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현직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강릉시가 여전히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떠 넘기며 환수조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그동안 현직 공무원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선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강릉시 관계자는 4일 <오마이뉴스>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당시에는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라며 "(보도 이후) 이 문제로 지난달 초(11월 초)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고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유권해석 답신을 보내기 전까지는 강릉시가 나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강릉시에 이미 답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강릉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질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동일한 사안의 질의에는 반복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8월 원주시(A씨 현 거주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갈음하라는 내용을 이미 강릉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공문을 원주시에 보냈다. 강릉시 역시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같은 달 원주시로부터 받은 바 있다.

해당 공문에는 자발적으로 휴직을 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치 않다는 유권해석이 담겼다. 또한 복지부는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자의적인 선택으로 일시적 소득중단(육아휴직) 한 상태를 근로소득 중단(실직, 퇴사, 강제무급휴직 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주시는 A씨 자격이 부적정하다는 법령해석과 생계급여 환수금액이 포함된 공문을 강릉시와 동해시에 각각 발송하고 회신을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A씨가 부정하게 받은 돈은 강릉시 1053만 원, 동해시 384만 원, 원주시 1065만 원 등 2500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강릉시와 동해시는 '자격 심사에 문제가 없다'며 환수에 부정적 의견을 담아 답신했다. 결국 원주시도 한발 물러서 A씨에 대한 환수절차를 중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큰 틀에서 원칙이나 법률에 따른 해석을 해 주는 것"이라며 "이미 법률에 다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 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찾아보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식의 반복적인 질문은 우리가 답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며 기초생활보장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왜 그렇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것은 강릉시가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강릉시가 이미 '부적정하다'는 내용을 회신 받고도 또 다시 복지부에 동일한 사안으로 유권해석 요청하는 것은, 후속 조치를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릉시청 내부에서는 "당시 담당자들이 4개월 동안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 왔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은 면피용으로 복지부 회신을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강릉시 #기초수급자 #원주시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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