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전 비서실장 "박원순 '무릎 호' 자리에 다른 직원 3명 있었다"

오성규 전 실장 "고소인이 요청" 주장... 김재련 변호사 "사실 무근"

등록 2020.12.04 18:09수정 2020.12.04 21:40
69
원고료로 응원
 
a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측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행위'와 관련해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 전 시장 모습. ⓒ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행위'와 관련해 고소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행위가 벌어졌을 당시 박 전 시장과 고소인이 아닌 다른 시장실 직원 3명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2018~2020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성추행 의혹 사건의 고소인 측은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범행사실 개요'를 통해 "(고소인이)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서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오 전 비서실장은 의견서에서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께 '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무실에 박원순 시장, 고소인, 3명의 시장실 직원들이 있었고, 고소인이 '시장님 저 무릎 다쳤어요, 호해 주세요'라고 말함"이라면서 "직접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인권위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목격하고 인권위에 진술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 측이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는 오 전 실장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개월 전 인권위 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 전 실장의 진술에 대해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시장에게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피해자가 박 시장을 추행 혐의로 처음 고소할 때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료에게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텔레그램 메시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누군가 인권위에 그런 진술을 한 것까지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넣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 전 비서실장과 김주명 전 비서실장(2017~2018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과 각별했지만, 그를 딛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면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는 것이 매우 부적절"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실장 또한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조사 초기에 공공연하게 사건의 결론과 다름없는 내용을 단정했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지난 2일과 3일 연이어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원순 #김재련 #오성규 #김주명 #최영애
댓글6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52세 조기퇴직, 파란만장 도전 끝에 정착한 직업
  2. 2 한국 반도체 주저 앉히려는 미국,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
  3. 3 "출국 허락한 적 없다" 수장 없는 공수처의 고군분투
  4. 4 "30년 영화계 생활, 정당 가입 처음... 조국에 직언하겠다"
  5. 5 특활비 자료 숨겼다가 들키자 검찰이 벌인 황당한 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