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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악수'? 효력정지 가처분, 10년간 단 2건 인용

법률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재 결정문 살펴보니... 결정까지 최소 2~3주 소요

등록 2020.12.04 18:30수정 2020.12.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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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4일 오후 7시10분]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이용구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쪽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조문인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 징계위 흔들기...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출).
 
이용구 차관 말대로 악수일까? 아니면 고도로 계산된 전략일까? 특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인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10일 '윤석열 징계위'를 앞두고 그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끈다. 
 
<오마이뉴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정보 사이트에서 2010년 1월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법률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판례를 검색했다. 모두 205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이 나왔다. 대부분 기각 결정이 나왔고, 단 2건만 인용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이유를 두고 "고등학교 입학 지원 기회는 중학교 졸업 당시 한 번뿐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4개월 남짓 걸렸다. 신청인들은 2018년 3월 2일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6월 28일에 나왔다.
 
같은 해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가운데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이를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써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3월 15일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 결정은 4월 6일 나왔다.
 
법률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10년 동안 단 2건만 인용 결정이 나왔다. 게다가 그중 한 건은 이번 사건과 달리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대한 것이다. 또한 신청 이후 가처분 결정까지 최소한 2~3주 시간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10일 '윤석열 징계위' 전에 검사징계법 일부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은 "재판부 구성은 공정해야 하고 징계절차도 넓은 의미의 재판으로 볼 수 있기에, (검찰총장 징계의 경우)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위도 구성하는 검사징계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대검 내부 관계자는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라며 "뭐든지 다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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