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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반격...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수사하라"

대검 "판사 사찰 의혹 수사는 적법절차 위반"... 법무부 "총장 복귀 이후 수사 중단 유감"

등록 2020.12.08 12:19수정 2020.1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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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권우성


[ 기사 보강 : 8일 오후 4시 ]

검찰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주요혐의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수사하라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맞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수사에서 손을 뗄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된 셈이다.

8일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조남관 차장검사가 지시를 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탓이다.

대변인실은 또한 "조남관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하여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은 서울고검은 향후 관련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참고자료 이첩은 보통 수사로 이어진다. 현재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의 경우,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송부에 따라 시작됐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확인한 내용은?

지난 11월 25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찰청 감찰부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든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와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대검에 제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하고, 진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확인 결과 적법절차 위반이 확인됐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에게 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하여 법무부에 전달하였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
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신속히 필요한 조치 강구"

법무부는 검찰 발표에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법무부의 입장 전문이다.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차장의 서울고검 배당 지시 관련,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함

3.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더구나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4. 향후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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