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조법-근기법 개악 규탄" 목소리 점점 커져

국회 9일 통과 ...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 한국지엠비정규직 공동투쟁단 입장

등록 2020.12.10 15:22수정 2020.1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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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 ⓒ 윤성효

 
9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3법과 '탄력근로제 개편'등 노동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ILO 협약 관련 3법은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을 말하고, 이를 통해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에서 최대 3년 연장된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 개악 규탄한다"

노동계 반발이 높아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의 3대 개악요소 가운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고 여전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이 살아 있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자 절반에 달하는 노조할 권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악"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든 일련의 개악과정은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180여 석에 달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의지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도 가능한 상황아닌가? 외통위에 계류된 ILO핵심협약 비준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 공동투쟁단, 홍영표 의원 사무실 농성 풀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농성해온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단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노동개악에선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개악은 개악일 뿐이다. 노동자의 목숨이 걸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빠졌다. 노동자들이 절실히 요구했던 원청 사용자성 확대는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공동투쟁단은 "단체협약은 '3년 이내'라고 하지만 2년을 3년으로 늘렸다. 단체협약 체결하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만약 단협을 합의해도 3년으로 밀릴 것이 눈에 보인다"고 했다.

탄력근로제의 연장에 대해, 이들은 "고무줄처럼 노동시간을 늘리는 탄력근로제로 이미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두 배로 늘리다니! 말만 52시간제이고, 탄력근로제로 실제 현장은 60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이번 탄력근로제 연장은 과로사로 노동자를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공동투쟁단은 "오늘부로 홍영표 의원 사무실 항의농성을 중단한다. 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복직하고, 제대로 된 노동법을 만들 때까지 투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노동자의 권리 후퇴"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재계와 보수언론은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이 증가한다'며 엄살을 떨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킨 개악안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경우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협약유효기간 동안 교섭행위가 어렵고,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제)로 인해 조합활동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개악안이 시행되면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담합해 최소 4년간 소수노조의 노동 3권에 '합법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ILO권고에 전면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이들은 근로시간면제한도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 시 제외하고 있어, '반쪽짜리' 조합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사 ILO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한다 해도 여전히 노조설립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야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악안 통과로 인해 오랜 세월 기다려 온 ILO협약 비준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며 "이것이 개혁을 요구 받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건네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실체다"고 덧붙였다.
#국회 #노동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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