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 없이도 선거 출마, 불평등의 벽 넘었다"

'시도지사 예비후보 후원회 허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18년 헌법소원 제기도

등록 2020.12.10 18:11수정 2020.1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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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권우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힘들고 길었지만, 불평등의 벽을 또 하나 넘었다"고 환영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6ㆍ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제6조 등) 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를 제기했다.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자는 수억 원에 이르는 예비후보 경선과 선거비용 후원이 가능하지만,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는 이를 전면 금지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ㆍ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물론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다. 돈이 없는 정치 신인도 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열린 셈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018년 헌법소원 청구 당시 SNS에 올린 글에서 "인구 많은 시도지사 후보(서울 1000만, 경기 1350만)의 예비선거 경선비용은 최하 수억 원대인데, 오로지 후보 개인 돈으로 감당해야 하니, 자선사업 하는 부자나 뒷돈 받을 부정부패자 아니면 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권력에 기반한 부당한 돈벌이(부정부패)가 적폐의 뿌리이고, 부정부패는 공정해야 할 제도와 문화를 망치고 마침내 국민의 기회와 희망을 빼앗아 나라를 패망시킨다"며 "권한은 큰데 보수가 없거나 적으면 부정부패의 압력과 유혹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회의원은 후원이 되지만 시도지사는 금지한 이유가 집행권한 때문이라는데, 집행권한이 더 큰 대통령은 왜 허용될까요? 더구나 시도지사의 본 선거 후원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 있는 해에는 공천권 가진 현직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2배까지 늘리는 것과의 균형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문제점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7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법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돈 없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자금법6조 #이재명헌법소원 #선거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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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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