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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망언' 김진태·지만원 등 4명 불기소 처분

검찰 "국회의원 신분으로 면책 특권... 지만원은 집단 아닌 개별 지칭 발언이라 불기소"

등록 2020.12.11 19:03수정 2020.12.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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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형사 처벌을 면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3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들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등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에 대해서도 5·18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김진태 전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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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지난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 법정 입장을 위해 몸 수색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은 이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진태 #지만원 #이종명 #김순애 #5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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