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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돌아온 안산... "답답하다, 추방하라"

전자발찌 차고 교도소 나와 관용차 타고 주소지로 이동

등록 2020.12.12 10:37수정 2020.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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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센터 도착한 조두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12년 전인 지난 2008년 등교하는 8살 여학생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조두순이 12일 오전 출소해,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왔다.

조두순은 오전 6시 45분께 서울 구로구 남부 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해 7시 50분께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전자발찌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 받은 뒤, 8시 45분께 관용차를 타고 주소지로 이동했다. 그는 앞으로 안산시 주소지에서 부인과 함께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등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 100여 명이 남부 교도소 앞에서 '조두순 사형'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안산 보호관찰소 앞에서도 50여 명이 모여 "안산에서 추방하라"등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 출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돌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관용 차량을 동원 했다.

최근 유튜브 등에 '출소하면 응징하겠다'는 등 개인적 보복을 예고하는 내용이 올라오자, 법무부는 호송 차량 동원 계획과 함께 '사적 보복 행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2년 전, 당시 어린 여학생은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운 큰 상해였다. 여러 차례 수술 끝에 상처는 치료했지만, 여학생은 그 후에도 산부인과, 정신과, 외과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 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신상정보공개 5년·전자발찌부착 7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한다.

7년 간 전자발찌 차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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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센터 도착한 조두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당시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일었다.

조두순 출소일이 가까워지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일부 안산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글'을 올렸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또한 안산시는 조씨 거주 예정지에 방범 CCTV 추가설치, 무술 청원경찰 배치, 안심 비상벨 설치 등을 발표, 시민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출소 전날인 11일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 번 불붙은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안산 시민 정 아무개씨(70대 ,남)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참 답답하다. (출소저지를 위해)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법이 없어서 안 된다, 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유만 많다. 만약 잘못되면(재범이라도 발생하면), 그건 국가책임"이라고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조두순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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