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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검찰총장-언론사주의 만남, 왜 이건 따지지 않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쟁점] '징계 사유' 짚어보기

등록 2020.12.15 10:47수정 2020.12.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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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15일 오전 11시 53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은 징계위원 명단공개가 어떻고, 기피 신청이 어떻고, 징계위원이 누구며, 자료 복사를 해주네 마네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이른바 징계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따지고 있다.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절차적 하자(정당성)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다시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하면 된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 다시 절차를 밟아서 재징계하도록 해놨다. 징계 절차의 흠결로 인해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다시 징계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징계 등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검사징계법 제7조의 3). 다른 징계 관련 법도 비슷하다.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징계의 실체, 즉 징계 사유 아닐까? 언론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제청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궁금하다. '윤 총장이 정말로 중앙일보 등 언론사주를 만난 거야? 왜 만났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지? 식대비는 누가 냈고, 누가 같이 있었지?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 거야' 같은 것들 말이다. 언론이 관심을 두고 취재해 보도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윤 총장이 정말 언론사주를 만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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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 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 위 한동훈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추 장관은 긴급브리핑 당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제시된 혐의 중 '판사 사찰 혐의' 정도에만 주목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징계사유인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추미애 장관은 11월 24일 브리핑에서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 총장 측은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하였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목에서 검사윤리강령은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와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역시 이 만남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만남 자체는 팩트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만남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도 개인적으로 언론사주 또는 기자 또는 그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왜 징계 사유냐?'라고 지적한다.

물론이다. 윤 총장도 사람이니 개인적으로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만남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검사라면, 특히 만난 사람이 사건 관계인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JTBC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조작'과 관련해 소송 중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두 사람(윤석열 총장과 홍석현 사장)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당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홍석현 회장을 만난 시점에 한쪽은 수사를 담당 또는 지휘하는 검사이고, 다른 한쪽은 사건 관계인이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의 말처럼 '우연한 1회적 만남'이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윤리강령 제14조와 제15조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만남을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가 아니었다'고 하려면 둘은 무슨 관계인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최소한 사건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야 한다).

언론이 윤 총장에게 묻고 듣고 기사를 써야 하는 건 이것이라고 본다. 왜 우리 언론은 이 만남에 대해 "상대방 입장 때문에 만남 여부를 밝힐 수가 없다"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는 윤 총장에게 더이상 묻지 않는 걸까. 왜 그 만남 장소에 가서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 걸까.

더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주를 만난 것이 홍석현 사장 외에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재조사 권고한 장자연 사건,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 아들 방정오 당시 TV조선 대표의 횡령 배임 의혹 고발사건 등 조선일보 방씨 일가 사건들이 이어지던 때 피의자 측 인사인 방상훈 사장을 만났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역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며 징계 사유에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감찰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었다. 이 만남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기사는 홍석현 사장과의 만남을 다루는 기사량보다 그 수가 훨씬 적다.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둘러싼 의문들 : 미국 판사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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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0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중에서 언론이 형식적으로라도 다루는 것이 있다. 바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논란이다.

추미애 장관은 11월 24일 브리핑에서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문건의 존재와 내용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다. 다만, '이 사건, 이 재판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을까? 물의 야기 법관 관련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얻었을까? 사찰 내용을 공유한 건 사실일까' 등 추가적인 의문점은 있다. 만약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처럼 판사 블랙리스트 따위의 것이 검찰에서 공유됐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용 참고자료일뿐 사찰 문건은 아니라며,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판사에 대한 이런 자료를 공개적으로 수집해 책으로 만들어 판다면서 이의 일부를 공개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반이 맞는' 건 미국에서 미국 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직역하면 미국 연방 판사 연감, Alamanc of the Federal Judiciaryd)이 시중에서 판매된다는 것이다. '반이 틀린' 건 이 정보의 수집 작성의 주체뿐 아니라 미국과 우리 나라의 판사의 임용 방법, 신분 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소위 '미국 연방 판사 연감'은 100명에 달하는 미국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보다 더 자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의 수집과 작성 주체다. 한국의 사례는 국가기관이자 정보조직인 검찰이 비공개(검찰 내부 자료)로 수집·작성한 것이다. '미국 연방 판사 연감'은 국가기관이 아닌 'Wolters Kluwer Legal & Regulatory U.S.'라는 민간기관이 작성자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판사 임용 방식의 차이도 따져봐야 한다. 한국의 판사는 임명직이지만 미국은 선출직이고 임기가 정해져있는 임기직이다. 그래서 미국은 연방뿐 아니라 주헌법에도 판사를 선출직으로 규정하면서 임기를 정하고 있다.

미국의 하급심 법원(Superior court), 상급법원인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Supreme Court) 판사의 임기는 (주마다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8년, 상급법원은 12년이다. 최초 임기는 주지사가 임명하는데, 첫 임기를 마치고 연임하려면 선거에 출마해 당선해야 한다. 물론,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선거에 당선돼 재신임을 받는다. 유권자가 투표를 위한 판단을 하려면 공개적인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참고로 연방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하며 종신직이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과 미국의 판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이 판사 정보를 수집·집적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가?' '이 문건을 작성하는 데 불법적인 방법이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등 비밀 정보가 동원됐는가' '문건을 반부패담당부서 등 공판과 상관없는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검사들에게 공유해 활용했는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성 손상?...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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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중지된 후 국감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판사사찰 의혹 문건 다음으로 징계 사유와 관련해 논란이 이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문제다.

사실 이 부분은 징계 사유로 삼기에 부족해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깔끔하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물론, 검찰총장이 직위를 이용해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퇴임 후 직업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마지막 징계 사유로 거론된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약간은 의문부호다. 물론, 감찰이나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긴 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애매한 면이 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며 징계를 위한 절차로 진행되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거부할 권리에 해당한다면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례로 밝힌 바 있다.

즉, 윤석열 총장이 감찰 협조를 거부한 것이 폭넓은 의미에서의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에 해당돼 진술거부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거해 자신의 징계를 위한 단계로서의 감사·조사인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봐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 몫이 될 것 같다. 사실, 이 건은 이번 징계 사유의 핵심이 아니라서 징계 여부 해당 여부가 그리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징계 사유 안 됨' 결정은 힘들어 보인다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혐의, (조국, 울산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측근 비호와 감찰 방해 혐의,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 유출 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혐의 등이 검사징계법과 검사윤리강령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이후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행정소송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윤 총장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징계 절차의 문제를 넘어서면 곧 징계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이들 사유 중 하나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또는 소송 결과가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특히, 언론사주와의 만남과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는 징계 양정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징계 사유 안 됨' 결정을 받긴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총장의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 가운데 징계위와 법원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추미애 #징계위원회 #언론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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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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