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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전 입 연 윤석열 "검찰총장 내쫓기 위한 불법 조치"

"헌법과 법률 절차 따라 잘못 바로 잡을 것"... 추가 법적 대응 예고

등록 2020.12.16 09:19수정 2020.12.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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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징계위 결론이 나온 지 약 4시간여 만이다. (관련 기사 : 윤석열 만장일치 '정직 2개월'...징계위 "충분히 검토, 오더 없었다"http://omn.kr/1r0di)

윤 총장은 자신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정직 2개월 놓고도 해석 분분... "징계위원들 압박감 작용했을 것"

자신의 징계 혐의로 인정된 '정치적 중립 위배' 부분을 그대로 법무부 징계위에 돌려 반박한 것이다. 윤 총장은 또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면서 징계 조치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윤 총장이 징계 확정 때까지 출·퇴근하며 통상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 정지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 등 행정 소송 절차다. 이달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 당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는 만큼, 윤 총장으로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조치다. 다만 추 장관의 직무 정지와 달라 징계 결론은 장관의 제청에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징계위가 내린 '정직 2개월' 양정을 두고도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애당초 검찰 안팎에선 해임 또는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가 점쳐진 만큼, 징계위가 중징계 가운데서도 정직 2개월이라는 숫자를 선택할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일각에선 이 같은 결론은 명단 공개 등으로 인한 징계위원들의 법적·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행 정지가 인용될 경우 때문에 징계 위원들이 여러 압박에 노출된 상황이었다"면서 "비공개돼야 할 위원들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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