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갑질? 사실 아냐"

노조 의혹 제기했지만 대부분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혹 못 밝혀

등록 2020.12.17 10:16수정 2020.1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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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 조정훈

 
경북신용보증재단 노조가 이사장의 갑질과 직권남용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청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의혹제기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북신용보증재단지부는 지난달 12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우 이사장이 비서실 편법 운영과 직원에 대한 갑질, 원칙 없는 인사를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월 초부터 경북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에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임을 건의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며 압박했다.

노조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박 이사장이 지난 2018년 1월 말 취임하면서 사택을 사용한다며 여직원을 포항으로 발령내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1700여만 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는 것이다. 또 관사 청소에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제에 비서실이 없는데도 비서실을 만들고 일반부서 직원을 비서로 근무하도록 한 뒤 출·퇴근 시 가방을 들게 하고 차를 준비시키는 등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주장했다.

노조는 또 비서로 근무하면 승진시키고 비서업무를 거부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등 직원들을 편가르기하고 관용차 운전기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 등으로 2년 동안 여섯 명이나 교체됐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증자격이 되지 않는 이사장의 지인업체에 보증을 서도록 강요하고 박 이사장이 사단법인인 경제협회 이사가 되면서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등 월권을 행사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의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해당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직원의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경북도의회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조의 주장과 이사장의 갑질 문제를 따졌고 경북도는 감사를 진행했다.

경북도의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은 대부분 의혹에 불과했고 이사장의 갑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의혹에 불과, 노조 "문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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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 조정훈

  
경북신보 직원들에 따르면 박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이전 이사장들은 사택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이사장이 사택을 혼자 이용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택을 비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벽지를 새로 바꾸는데 290여만 원이 들었다.

또 당시 여직원 1명이 사택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포항으로 발령이 나면서 사택을 비우게 됐고 빈 사택에 남자직원들이 이사하고 남자직원들이 사용하던 사택을 박 이사장이 자연스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사택을 이용했던 여직원은 "포항으로 발령이 나 의아했지만 박 이사장이 인사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집을 구할 경우 일정 정도 지원해줘 문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내 맘대로 인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전임 이사장이 인사를 미리 구상해 놓은 것을 사인만 했을 뿐 내 맘대로 인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직제에 없는 비서실을 만들고 비서로 근무한 직원만 승진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이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서로 근무한 직원이 승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직급이지만 다른 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

박 이사장은 "지점이 10개나 되기 때문에 지점장 발령 내기 전에 어떤 직원이 적합할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능력을 검증한 것"이라며 "현 노조위원장도 비서로 근무를 했지만 당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커피도 안 마시고 가방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며 "비서에게 커피 심부름도 한 번 시킨 적 없는데 갑질이라는 말을 들으니 억울하다. 가끔 손님이 찾아오면 간단한 다과나 차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하고 초과근무를 시키면서도 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기사를 제공한 용역업체에 따르면 이사장이 갑질을 한 사실이 없었고 초과근무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신보가 추가로 더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운전기사가 교체된 것도 본인들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난 것일 뿐 인격모독 등 갑질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증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보증을 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었다. 당시 보증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업체가 이사장을 찾아왔는데 이사장이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했다"며 "보증한도가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만 보증했다"고 말했다.

경북신보의 한 노조원은 "조합이 왜 얼토당토않은 의혹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이 일로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사장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여러 의혹이 불분명하다는 물음에 노조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추치환 노조지부장은 "박 이사장이 취임한 후 여러 의혹이 제기돼 해명을 촉구한 것"이라며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갑질 #노조 #의혹제기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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