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진보당 경남도당,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등록 2020.12.17 15:10수정 2020.1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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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12월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 윤성효

 
"국가보안법 제정 72년, 세계인권선언 72년. 이 땅의 척박한 인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 72년 동안 한국사회를 억압해온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종북몰이 마녀사냥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1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봉열 위원장과 황철하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상임대표, 김수연 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장, 김서영 진보대학생넷경남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들은 "아직도 이 땅 인권의 현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누리지 못 하고 부당한 차별과 가혹한 침해, 반 인권 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촛불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4년째가 되었음에도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혹하게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과 2019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받은 사람이 583명에 달하고, 2020년 올해에만 교사 4명이 단지 북한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교단을 떠나야 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위해서라도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이자 적폐집단인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은 8년째 감옥에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를 한 때부터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이야기를 언론에 발표하였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는 간첩에 내란음모자가 되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이들은 "결국 내부고발자라던 진술인의 진술과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검사의 주요 기소 이유였던 내란음모죄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적폐청산을 내 걸어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을 번번이 외면해 왔다"며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의 광기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 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를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국가보안법 #이석기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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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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