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15 총선 대전 중구 '투표지 이미지' 제출 명령

향후 각종 선거쟁송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활용 가능성 제기

등록 2020.12.17 16:26수정 2020.1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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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문 대전 중구 4.15 총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라는 대법원 결정문 ⓒ 파트너HS TV 갈무리

 

대법원 제1부가 지난 10월 8일 4.15총선 대전 중구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14일 이내 제출하라는 명령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이 공직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제출 명령을 내린 건 이번 4.15 총선 무효소송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 제1부(주심 박정화)는 4.15 총선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맡아 진행 중이다. 제21대 대전 중구 총선에서는 황운하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이은권 후보(미래통합당)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 선거에서 황운하 후보는 6만 6306표(50.30%)를 얻어 6만 3498표(48.17%)를 얻은 이은권 후보를 2808표차로 누르고 신승을 거뒀다.

이은권 후보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5월 대법원에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21대 대전시 중구 선거구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이 신청서에 적힌 '증명할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2020년 4월 15일 투표용지 개표 시점 ② 투표용지의 보전을 마친 2020년 5월 중순경, ③ 2020년 9월 현재 법원에 증거 보전된 표 사이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음. 따라서 투표용지 개표시점의 부산 남구을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여 ①, ②, ③ 시점의 표가 모두 동일함을 확인하여야만 이 사건의 재검표가 의미가 있음.
만약 위 표들이 서로 다르다면 재검표는 의미가 없고 제21대 부산 남구을 국회의원 선거는 곧바로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개표 당시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현재 보전된 표 사이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함.
 

이 신청서 취지를 살펴보면 지난 4.15 총선 개표 당일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보전을 마친 5월 중순경 투표용지, 법원에 증거 보전된 투표용지의 동일성 입증을 위해 투표지 이미지 파일 확보가 필요함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대전 중구 4.15 총선임에도 신청서에는 제21대 '부산 남구을' 국회의원 선거'라고 두 차례 언급한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는 "부산 남구을 등 비슷한 여러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법률 대리인의 단순 실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권 후보측의 신청서에 대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0월 8일 "문서 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1대 대전시 중구 선거구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원고측 법률 대리인 중 한 사람인 박주현 변호사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검색을 해보니 선관위 측에서 법원 명령 결정에 대해 회신을 하였다. '별도 관리'라고 돼 있는 걸 보니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USB 봉인해서 낸 건 맞다. 하지만 원고측에선 아직 받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15 총선 무효소송 재판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받은 곳은 경기 분당을, (부산) 남구 등 몇 군데 있는 걸로 안다. 분당을의 경우는 제가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측 대전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대전 중구선관위가 (이 사건의) 피고이지만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판에 대응하기에 자세한 재판 진행 내용은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투표지 이미지 투표지분류기 제어용PC 화면에 보이는 투표지 이미지. ⓒ 정병진

 

한편 공직선거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개표 당일 투표지분류기 분류 과정에서 자동 생성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선관위 판단 하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가 외장하드나 USB 등에 담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때문에 18대 대선 이후부터 일부 시민들은 개표부정 의혹 규명을 위해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를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에 준해서 보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파일의 공개를 줄곧 거부하였고 법원도 파일 제출 명령을 한 바 없다.

그러나 지난 4.15 총선 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대전 중구 선관위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제출 명령을 결정하고 선관위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는 공직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뉴스>와 <이프레스>에도 싣습니다
#투표지분류기 #투표지 이미지 #선거쟁송 #4.15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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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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