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일체 금지"

서정협 대행 “폭증세 넘지 못하면 뉴욕, 런던처럼 ‘도시 봉쇄’할 수도”

등록 2020.12.21 17:31수정 2020.12.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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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 주차장 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 병실을 살피고 있다. ⓒ 서정협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저지책으로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금지령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발동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 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이지만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서 대행은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2주 만에 1만 명에서 1만5000명 선으로 늘어나고, 일일 최대 6명이 나오는 등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 비율이 지난주 32.1%를 차지한 상황에서 서울의 중증환자 전담병상도 91개 중 4개만이 남은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중으로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105개 병상을 순차적으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11월 19일 109명(8.15 광복절 집회 이후 최대)을 기록한 이래 262명(12월 6일) → 362명(12월 12일) → 423명(12월 17일)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이어왔다. 발표가 이뤄진 21일 0시~14시 사이에 15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가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살펴보니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41.4%를 차지한 가운데 직장(16.9%), 종교시설(15.5%), 병원 및 요양시설(12.3%)이 뒤를 이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 30.1%에 이르렀다.

서 대행은 최근 서울 확진자 2명이 병원 이송 전에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에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해 22일부터 시행하겠다. 병상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의료상담을 통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서 대행은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며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서정협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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