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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손에 내 쇼핑정보가? 인권위 "주문내역 정보 삭제하라"

내년 2월 영업 앞둔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금융위 "수용 계획 없다"

등록 2020.12.21 16:41수정 2020.12.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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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홍보자료. ⓒ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회사에서 온라인쇼핑 주문내역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금융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수집·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항목에서 '주문내역 정보'를 삭제하도록 금융위에 정책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주문내역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의 본격 영업을 앞두고 '신용정보법 시행령 내 관련 조항 삭제'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 등에 되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들이 수집·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자화폐 충전금액, 포인트 금액과 종류·내역, 카드 결제내역 정보, 주문내역 정보, 환불내역 정보 등도 '신용정보'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신용카드로 어떤 물품을 샀는지, 환불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를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등록제도 존재 특수성 고려해야"

인권위는 "오늘날 전자상거래는 단순한 물품 구매 외에 콘텐츠·여행·숙박 이용, 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며 "개인의 일거수일투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이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업에 의해 이런 상세한 정보가 수집·이용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등이 예기치 않게 노출되거나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는 등 특수성이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를 통해 온라인쇼핑몰 주문내역 정보에 대해선 범주화한 형태로 수집·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정보를 범주화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조만간 상임위 쪽 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인권위 쪽 권고를 수용할 계획이 없다"며 "앞서 이뤄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의 정보 이동권이라는 권리가 더 크게 보장된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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