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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벌금 5억... 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서울중앙지법, 정 교수 1심 선고 법정구속 ... "딸 인턴 경력 모두 허위" 판단

등록 2020.12.23 15:17수정 2020.1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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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 권우성


[기사 보강 : 23일 오후 4시 45분]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가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선고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혐의 대부분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임정엽 재판장은 "피고인이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증거를 종용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정 구속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구속 의견에 대해 묻자, 정 교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입시비리 전부 유죄 "엄중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 활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고, 정 교수도 공범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이러한 허위 인턴 경력을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역시 인정했고,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평가자들이 조민씨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오인·착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민씨의 7가지 허위 인턴 경력이 그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데에 주요하게 작용됐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모두 거짓된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또한 거짓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수 있다. 2단계 인성 면접에서도 높은 점수를 못 받아 최종합격을 못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공정한 입시 시스템을 방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기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상당 부분 무죄, 하지만...

사모펀드 혐의에서는 정 교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등을 회피하고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한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정 교수가 조민씨와 동양대 학생 윤아무개씨를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등재해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사기죄 고의가 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 재산을 늘리고자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피고인의 이런 범행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제도와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특히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경심, 증거인멸로 다른 사람까지 처벌받게 했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 혐의에서 부분 유죄를 받았다.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정 교수가 동생 정아무개씨의 자료를 삭제 지시하고 은닉한 혐의다. 다만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함께 자택 컴퓨터의 저장매체를 은닉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반출하려 한 행위, 지난해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관련 해명자료를 준비·작성·배포하는 과정에서 '2018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분 유죄였지만, 증거인멸 혐의 또한 정 교수의 양형 사유에서 주요하게 언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조 전 장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은닉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실제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면서 "(증거인멸, 교사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한 조범동씨와 김경록 차장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 교수를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양대 총장, 키스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 입시 비리로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들을 비난하게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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