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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도 인턴확인서 위조했다"

재판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위조자로 조 전 장관 지목

등록 2020.12.23 17:42수정 2020.1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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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두 가지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씨가 2009년에 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의 진위 여부는 재판의 주요한 쟁점이었다. 인턴십 확인서에 따르면, 조민씨는 2009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인턴 활동을 했고, 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마나에 참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턴십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세미나장에서 조민씨를 봤다는 증언과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엇갈린 바 있다. 재판부는 "조민씨는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중간 휴식시간 이후에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위하여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는 어떻게 위조됐을까. 재판부는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일이라고 봤다. 그가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김아무개 사무국장의 도움으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조국 전 장관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사이에 스펙 품앗이 약속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민씨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 도움으로 논문 1저자에 이름을 올렸고, 대신 장 교수 아들 장아무개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이 위조한 인턴십 확인서는 하나 더 있다. 재판부는 조민씨의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모두 조국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이 호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가운데 조민씨를 봤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논란이 된 모든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도 거들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 선고공판에서 입시비리 관련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비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처벌 요구와 실제 유사한 사건들의 형량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입시비리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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