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 원칙을 존중하라

[주장] 4·3특별법 개정안, 배·보상 원칙 명문화 철회 유감이다

등록 2020.12.24 16:53수정 2020.1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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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공권력이 행한 불법으로부터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국민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손해를 받은 경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서도 국민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로써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헌법의 내용은 이승만 국회의장이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대한민국 제헌헌법으로 현행 제6공화국 헌법과 조문 순서의 차이일 뿐, 헌법 정신과 조문의 내용은 동일하다.

70여 년 전 제주라는 섬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며 공권력의 야만적인 폭력에 희생을 당하였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는 무장대와 토벌대의 충돌 과정과 토벌대(군인과 경찰 등 공권력)의 진압 과정에서 3만 명에서 9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는데, 미국 대사관 문서(49.03.14)에는 48년 말과 49년 초의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도민 "15,000명이 희생"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건 국무총리가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장이 되어 조사한 결과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2003년 10월)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제주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래서 고건 국무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에서 4·3희생자 및 유가족들 앞에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2003)"를 하였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제주4.3평화공원에서 기자들에게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제대로 되어 있으며, 어느 당이 집권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며 고건 총리가 채택한 보고서를 인정(2007) 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2014)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3항쟁 70주년 추념사에서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72주년 추념사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제16대와 제17대, 제18대, 제19대 대통령이 모두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으며, 국가 추념일까지 지정한 것이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4·3 당시 희생된 국민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하겠다고 제주도에 가서 2번이나 약속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약속과 이낙연 국무총리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0년 정기국회에 통과 시켜야 할 '정의입법'으로 5․18과 4․3의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여러 노력을 통하여 그 결과를 지난 12월 18일 언론에 공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배상과 보상의 원칙'의 명문화를 철회하고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로 바꾸었고, 법률에 부대의견이라는 조건으로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6개월간의 연구 용역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입장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에게 설명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잘못된 공권력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적극적 손해(육체적 상처로 인한 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등)는 재산적 손해로 배상을 하며,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손해를 볼 경우는 보상금을 통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배상과 보상의 원칙은 국가 권력인 공권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를 통해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최소한의 권리로서의 장치인 것이다.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에도 배상과 보상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였고, 그동안 역사학계와 유가족 등은 배·보상의 원칙을 통한 법률의 개정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20여 년 동안 4·3의 피해 구제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원칙을 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해 왔고, 현직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배상과 보상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또한 반대하면서 여당이 제안한 '위자료'라는 용어를 수용하면서 배상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다 당정 합의된 개정(안)에 "재정 지원을 위한 6개월의 연구 용역"이라는 부대 조건을 단 것이다. 그간 정부의 많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연구 용역이 길어지고, 그 연구 용역의 결과 또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해 부대조건이 제 역할을 못해 온 사안들이 존재하다 보니 4.3과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의 유가족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3일에도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배·보상의 원칙"을 촉구 하였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정연순 이사장(전 민변 회장)은 "당정 합의안인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라는 용어는 4.3의 '정명'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 폭력이라는 과거사 청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정책에 맞게, 이낙연 당대표의 '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배·보상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주문하였다. 또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문도 과거사 청산 관련 법률에 '노력한다'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노력하거나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면책되는 것이고, 입법부도 입법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법률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정부에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의무화가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배상과 보상의 원칙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 온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잘못되게 행사하여 제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면, 설령 공권력이 정당했다손 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제주민들이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배·보상의 원칙을 존중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 생각한다.
#배보상 #4.3특별법 #헌법 #기획재정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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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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