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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에 충격 휩싸인 청와대…무거운 침묵

대통령 재가 징계 효력정지 '곤혹'…여권-검찰 갈등 격화 전망

등록 2020.12.25 00:05수정 2020.12.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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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놓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느끼는 충격이 간단치 않으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달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효력정지 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느끼는 당혹감은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수그러드는 듯했던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검찰의 갈등구도가 다시금 격화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월성원전 수사를 비롯해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레임덕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여권으로서도 검찰개혁을 앞세워 총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초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 수리 및 신임 법무장관 인선 등이 이뤄지면서 여권과 검찰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예상이다.

또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판결 등과 맞물려 여권이 법원을 향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윤석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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