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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떠나는 길... "거기엔 어떤 특권도 없었다"

노회찬하면 떠오르는 것, 여덟 장면: 기록으로 톺아보기 ⑧-1 : 떠나는 길, 청소노동자의 배웅

등록 2020.12.31 07:18수정 2020.12.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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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과 함께 공동기획으로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4주 동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8편의 이야기 글('노회찬하면 떠오르는 것' 여덟 장면: 기록으로 톺아보기)을 선보인다.[편집자말]
"거기에는 어떤 특권도 없었다"

2018년 7월 23일~7월 27일. 노회찬, 그가 떠나는 마지막 길을 떠올리면 두 장의 조문 행렬 사진이 마음 속 깊게 다가온다. 이 두 장의 사진에는 노회찬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오롯이 담겨 있다.

하나는, 조문 기간 동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입구부터 빈소에 이르기까지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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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에 차례를 기다리는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노회찬의 오랜 '길동무'인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조문을 마친 뒤 "거기에는 어떤 특권도 없었다"면서 페이스북(2018.7.25.)을 통해 이렇게 전한다. 길지만 빈소 조문 현장의 모습을 잘 그렸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다.

1. 어젯밤 9시에 노회찬 의원 조문을 갔다. 줄을 선 지 1시간 만에 조문을 할 수 있었다. 재난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입구부터 지하 2층까지 이어진 추모행렬... 거기에는 어떤 특권도 없었다. 나라의 한다하는 고위층 인사도 추모행렬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옮겨서야 조문을 할 수 있었다.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마음에서는 모두 평등했고, 어떤 새치기도 건너뛰기도 없었다. 줄에 서서 조문을 기다리는 고위층의 인사들을 보면서 노회찬 의원이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2. 조문객들은 대체로 차분했다. 뒤에 서 있는 분들이 "4천만원이면 내가 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다니..." "그러게.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탓일 거야. 어떤 놈들은 수천 억을 해먹고도 당당한데, 양심이 다른 거지."

그랬다. 노회찬은 다른 양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들의 아픔을 다 끌어안을 듯하면서도 자신의 과오에는 철저한 사람이었다. 어느 정치인이 그만큼 떳떳한 양심을 갖고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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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3. 분향소에 가까워지면서 순간 돌아서 가버리고 싶었다. 그의 죽음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차분한 조문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영정 속에서는 생전의 순한 그 웃음 그대로 그는 웃고 있었다. 실감나지 않는 죽음을 보면서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고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 윤소하 의원 등등의 손을 꼭 힘주어 잡아주었다. 그게 다였다. 한 시간을 기다려 그렇게 비현실적인 조문을 마쳤다. 

4. 조문객들은 조문을 마치는 대로 대체로 그곳을 떠났다. 넓은 접객실 자리는 드문드문 채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자정까지 소주를 마시는데 술이 취하지를 않고 술술 넘어갔다. 그에게 미안했다. 생전에 그에게 정치후원금 한 푼 보낸 적도 없었다. 그도 나한테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부탁했다. 용산의 현장으로, 세월호의 광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8년) 5월 30일 숭실대에서 있었던 동생 래전이 30주기 추모강연으로 불렀다. 나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부탁을 했고, 그럴 때마다 바쁜 일정이 있을 텐데도 "박 위원장님 부탁인데 무조건 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런 그를 나는 당연한 듯이 써먹었다. 그러고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술 한 잔도 사지 못한 채 그가 떠나는 자리에서 그가 내는 술을 마셨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5. 그의 자리가 너무 클 텐데... 언뜻언뜻 현장에 나가면 그의 빈자리가 크게 보일 거다.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의 있던 자리를 보는 건가. 많이많이 그리울 거다. 저 세상에서는 평안하시길...진보정치의 아이콘, 노회찬 의원 잘 가시라...


"법 앞의 평등"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거기에는 어떤 특권도 없었다"는 박래군의 글에서 '법 앞의 평등'을 일갈했던 노회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150억 원이 아니라 1억5000만 원을 빈집에 들어가 몰래 훔쳐도 실형을 선고받는데, 150억 원을 사실상 '강탈'해낸 범죄에 대해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줄여주는 것을 볼 때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등하지 못 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데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닙니까? ... 불법대선자금 양형 사유를 보면 '법조인으로 오랜 기간 사회에 공헌해왔다' '전문경영인으로 성실하게 국민경제에 이바지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농부로서 국가 농업에 기여해왔다' '산업재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임금 노동을 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왔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양형 이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2004.10.14.)


"우리나라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재력에 따라 5인실 들어가는 사람, 2인실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독실, 특실 들어가는 사람 다 다릅니다. 병원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법 앞에 5인실 있고, 2인실 있고, 1인실 있고, 특실이 있습니다. 사법부에 특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2005.9.9.)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왼쪽)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노회찬 의원(오른쪽). ⓒ 이종호

 
노회찬은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섰다. 2016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라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 노회찬은 "가뜩이나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단이 국회인데 더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라고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한다는 뜻도 밝혔다. 노회찬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원이 부패에 연루됐을 경우 회기 중이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출당 및 제명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및 국회 감사기구 설치, 상시회기제도 도입,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상시청문회법을 두고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 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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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4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3선 국회의원으로서 노회찬이 마지막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해야 한다"며 한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2018.7.5.)이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활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국회의장 소속 '국회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면서, 그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노회찬은 '정의당 서울시 지방의원단 특권 내려놓기 기자회견'(지방정치혁신, 특권없는 의회를 위한 5無 5有 약속) 자리에 참석했다. 정의당은 "항상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지방정치가 되도록 정의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토호들보다는 지역의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5無(무) 약속'은 ▲외유성 해외연수 ▲재량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 편성 ▲인허가·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 개입 ▲취업청탁·인사개입 ▲의원 직무와 연관된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반드시 하겠다는 '5有(유) 약속'은 ▲표결 실명제 ▲계수과정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심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주민감시단 제도화 ▲의정활동 성과·계획 보고였다.  
 

2018년 7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정치혁신, 특권없는 의회를 위한 5無 5有 약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노회찬과 정의당 서울시당 지방의원단. ⓒ 김성욱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회찬은 "대법원에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단순히 비공개에서 공개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라 국회 예산의 특활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활비는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이는 경비"라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얘기는 국회에서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판단한 셈"이라는 것이다.

하루 전날인 7월 4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노회찬은 "3000만 원쯤 넘는 돈을 공개하고 반납했다"며 "절반은 은행 계좌로 왔고 절반은 5만 원권 현찰로 밀실에서 일대일로 만나서 직접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수령했다"며 "배달사고가 나도 알 수 없고 받은 돈을 어떻게 쓰든 흔적이 남지 않는 깜깜이 돈"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이 떠난 뒤 2018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발의한 특활비 폐지법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환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수십억 원대 돈이 오고가던 관행을 이제라도 뿌리뽑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정의당은 이번 특활비 폐지뿐만 아니라 국회의 다른 부당한 특권 또한 해체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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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진은 2016년 10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노회찬의 법앞의 평등과 특권 내려놓기의 조준경은 검찰에도 맞춰졌다. 검찰의 비리와 폐습은 구조화된 검찰의 '어마무시한' 특권과 권력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노회찬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발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핵심이었다. 2016년 7월 21일 노회찬은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이자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공수처 설치뿐"이라면서 공수처설치법을 발의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 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우병우의 비리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노회찬은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인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은 사상초유의 검찰비리를 막아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했다.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자.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노회찬은 제안의 마무리를 이렇게 밝혔다.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

한 달 뒤인 2016년 8월 25일 노회찬은 '검찰-청와대-검찰 회전문 인사 금지'(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를 통해 '제2의 우병우'의 탄생을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회찬은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막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탈법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사 3명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 뒤 "오늘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검찰-청와대-검찰로 이어지는 탈법적 회전문 인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회찬은 법무부가 제출한 '2013년~2016년 7월까지 재임용된 검사 현황' 자료를 공개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중 3명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며, 민정수석실에서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등 요직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개월 뒤인 2017년 2월 23일 검-청-검 회전문 인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회찬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 때문이다.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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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일이었던 2016년 12월 9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한편 2016년 12월 9일 국회 앞 농성장 '박근혜 탄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한마당'에 참석한 노회찬은 모두발언에서도 검찰의 권력독점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은 단순히 대통령만 탄핵하는 날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정부패 없는 나라, 정경유착 없는 나라, 검찰의 권력 독점이 깨지는 나라, 언론의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나라,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나라, 잘못된 한일 위안부 협상을 원천 무효시키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3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연설이 끝나면 의사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기쁜 소식을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오겠습니다."


몇 시간 뒤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전체 300명 가운데 234명, 78%의 국회의원이 찬성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128명 가운데 절반가량도 탄핵안에 찬성했다.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노회찬하면 떠오르는 것, 여덟 장면: 기록으로 톺아보기 ⑧-2]로 이어집니다(바로 읽기 클릭)
#노회찬 #공수처 #노회찬재단 #검찰개혁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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