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내년 4월 '공법단체' 출범... 국가지원, 수익사업 가능

5.18유공자법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3개월 경과 후 법 시행

등록 2020.12.29 11:28수정 2020.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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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공법단체 설립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병기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들이 내년 4월부터 '공법(법적) 단체'로 출범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등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달 5일에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되고, 관련 법률명은 기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기존 사단법인인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는 신설되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과 동시에 해산한다.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각 단체의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

신설되는 공법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정백규 사무관(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공법단체는 운영비와 인건비의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수익사업은 물론 부상자회의 경우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공법단체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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