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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논의보다 '검찰개혁 시즌2' 시급한 이유

[주장] 결정문·법조인 견해 등 통해 '윤석열 딜레마 출구전략' 살펴보니

등록 2020.12.29 18:35수정 2020.12.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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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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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여권이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출구전략을 놓고 고심이 깊다. 행정법원 홍순욱 재판장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의 법 집행권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데다가,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당지지율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마당에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내는 것도 부담이다.

사의를 밝힌 추 장관으로선 여권지도부의 지원사격도 없이 징계를 계속 밀어붙였다가 잘못될 경우 혼자 '독박'을 쓸 수 있다는 부담감에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과 청와대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추진동력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윤석열 딜레마에 빠진 여권

여권으로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하나하나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믿지만, 검찰개혁이 윤석열 개인에 대해 찍어내기로 비치는 현실도 부담이다.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 등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데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데 고민이 있다. 징계를 철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징계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는 정권 말 레임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는 별개로 홍순욱 판사의 행정법원에서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징계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홍 판사가 재판을 맡은 본안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사 법무부 쪽 징계 결정이 인용된 걸 받아든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의 잔여임기 7개월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징계 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여권에서는 탄핵이나 공수처를 통한 수사를 통해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연 이것은 가능한 출구전략일까. 여권이 모색하고 있는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출구전략' 등 쟁점을 행정법원의 결정문과 대법원 판례, 법조인들의 견해를 통해 면밀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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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들 "윤 총장 징계 무효는 판례 무시한 결정"

행정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후 법조계,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홍순욱 재판장의 1심 결정에 "오류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홍 판사가 징계무효 판단의 근거로 든 '기피신청자의 의사정족수 포함' 문제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행정법원 결정문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특히 "기피신청자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 후 기피신청자 기각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한 법원 결정은 모든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황당한 판결(결정)"이라고 지적했다. 30년 가까이 판사를 지낸 다른 법조인은 "법원의 징계무효 결정은 윤 총장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례도 배척한 판사의 자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피신청자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제처와 행안부 해석에도 나와 있다"라면서 "즉시 항고를 하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사징계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징계 결정에서의 '기피신청자'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개념 차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담고 있는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제4항에서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위원 과반수(=의결정족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순욱 재판장은 바로 이 단서조항, 즉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징계무효 결정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재적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고, 참석한 징계위원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5명이었다. 징계결정 당시 심 국장은 스스로 위원을 회피해서 징계위에서 빠졌고 참석한 위원은 4인이 됐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4인 중 1명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기피신청자를 일단 출석 시켜 의사정족수 4인을 충족시키고 난 후 징계의결과정에서는 3인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징계결정에 대해 홍순욱 재판장은, 기피신청 대상이 된 한 명은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따라서 그를 뺀 3인으로 기피신청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4인 이상)를 채우지 않은 채 기피결정을 한 것이므로 징계결정절차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홍순욱 재판장, '의사정족수' vs '의결정족수' 차이 무시?

하지만 기피신청자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홍 부장판사의 결정은, 검사징계법 어디에도 없다. 제17조 4항의 단서조항인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개념구분을 하지 않고 결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기피신청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의사정족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은, 법조문을 곡해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홍 판사 결정대로라면, 징계혐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만 하면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되어 징계위를 아예 열 수 없게 되므로 어떤 징계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검사징계법 17조4항의 단서조항은,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징계결정을 열기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시키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에 준해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게 반대 측 논리다.

징계위는 재판부에 이런 법리를 뒷받침하는 대법원판례(1991.5.28 선고 90다20084)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홍 판사는 이를 배척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구 상법(제368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성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논리는 2009년 대법원 판례(2008다1521)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홍 판사는 이 대법원판례가 적시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문장이 상이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면서 이를 배척했다. 홍 판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장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장과 동일한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기피신청 받은 자를 의사정족수에서 포함시켜 내린 기피신청의결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해 내린 징계결정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즉, 홍 판사의 징계무효 결정은 검사징계법 17조 제4항의,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장을 '기피신청 받은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는, 자기만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배제시킨 결정일 뿐 아니라, 그런 판시로 인해 사실상 모든 징계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기피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 판례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자의 의사정족수 포함 문제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서울고등법원에는 교원징계에 불복한 사건(서울고등 2006나71818)의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이번 윤 총장 징계와 동일한 상황에서 기피신청자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 판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가처분 사건이 즉시항고를 통해 서울고법으로 올라갈 경우,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인사는 "서울고법에 법무부의 즉시항고가 올라오면 고민이 매우 클 것으로 안다. 고법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윤총장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결정을 1심 행정법원과는 정반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이 자기 판례와는 배치되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인사는 또 "설사 고법이 즉시항고를 기각하더라도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도 안하면 행정부의 법 집행권이 사법부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더욱 자주 일어날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행정권 침해, 삼권분립 침해 아니냐"고 반문했다. "혹시 패소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이번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의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대통령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순욱 재판장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2개월의 직무정지 징계사유를 놓고는 매우 모순된 결정으로 일관했다. 네가지 혐의 중 '검·언유착의혹 사건 감찰방해 혐의'만 인정했을 뿐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검언유착의혹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 혐의 등 세 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고, 네 가지 혐의 모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본안재판에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정문을 보면, 홍 판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취소를 미리 결정해 놓고 그에 끼워 맞춰 결정문을 써 나갔다는 서기호 전 판사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대표적인 것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한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한 결정이다. 홍 판사는 이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작성돼서는 안되는 문건"이라면서도 "재판부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쪽에 더 무게에 실어 윤총장 손의 들어줬다. 재판부가 법무부와 윤 총장 중 누굴 봐줘야 할지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 징계위원장을 대리했던 정한중 교수는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면서 "법조윤리기준은 부적절한 행동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마라는 게 기본"이라며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의 징계무효결정과 징계위원회의 결정사이에는 간극이 큰 것이다.

윤석열의 건재 vs. 추미애의 퇴진이 불러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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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자료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의 '윤석열 딜레마'는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때릴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역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그렇다고 윤석열 징계를 머뭇거려 즉시항고기간(결정문 송달 후 7일)을 넘길 경우 향후 윤 총장의 돌발행동을 통제할 수단이 없고, 셋째 윤 총장의 징계무효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법(즉시항고), 대법(재항고)의 신속한 결정이 4.7재보궐선거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넷째 조국 사태 이후 1년 반 넘게 '윤석열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 밀려서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후임 법무장관이 윤 총장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것. 다섯째 윤 총장이 남은 임기6개월 동안 검찰조직을 야권 대선주자로서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런 딜레마가 난마처럼 얽힌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추 장관 교체가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10일 만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윤 총장이 검찰청에 그대로 머무는 한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검찰개혁의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란 제도적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내부의 조직적 반발을 감당할 인물로 추 장관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설득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징계에서 살아남은 윤 총장과는 정반대로 추 장관이 패장으로 퇴장하는 모양새는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지지율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개혁 시즌2와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

여당 지도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윤 총장 사건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현재 6가지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국가수사본부)에 맡기고 기존 검찰청은 기소권만 담당하게 하도록 하는, 검찰개혁 시즌2다.

권력은 스스로 힘을 키우려는 야심을 갖고 있기에 이를 최대한 쪼개고 나누고 분리해서 상호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몽테스키, 제임스 매디슨 등 헌법이론을 설계한 권력분립론자들 사상이 검찰개혁 바탕에 깔려 있다. 애초 이런 개혁안을 21대 국회 임기안에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 사건을 계기로 시기를 앞당기려는 기세다. 검찰내부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을 예상하면,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끝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도 사실 검찰이다.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 판사들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업자의식과 사법고시 기수 선후배의 끈으로 묶여 있는 오랜 고리를 끊는 것도 쉽지 않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의 완전분리가 이뤄져야, 상호견제는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경찰청, 수사청(국가수사본부), 기소청, 공수처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통해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데에서 검찰개혁 시즌2가 이뤄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가장 거대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작업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탄핵론'이 더 큰 열기로 뿜어져 나오느냐 아니면 잦아들 것이냐도 공수처의 역할과 검찰개혁 추진 상황에 달렸다.

1년 6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검찰개혁 마차는 지난해 비검찰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발탁하면서 출발선에 섰다. 조 장관은 결국 낙마했고, 뒤이은 추 장관의 1년도 순탄치 않았다. 외양적으로 검찰의 표적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과 입시비리, 사모펀드, 그리고 추 장관 아들 '특혜휴가'로 대표되는 '탈탈 털어낸 먼지'에 집중됐지만, 깊숙한 곳에서는 검찰조직의 힘 빼기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작동했다고 본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윤 총장의 선언은, 검찰개혁을 '윤석열 개인'에게 집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통제불가능한 검찰권력을 확인시켜주는 생생한 현장이었다고도 본다.

한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2개월의 행정부 집행권도, 사법부가 결정문 몇 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검찰-사법권력의 견고한 카르텔을 목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 턱 밑까지 들이받은 듯한 윤석열의 검찰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 설치와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일등공신이 됐다고 본다. 윤석열 징계사건이 미수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을 아우르는 보다 깊은 검찰개혁의 '피니시라인'까지 완주할 지는 국회가, 민주당 정권이, 촛불시민의 명령을 얼마나 잘 받아 적느냐에 달렸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갈상돈씨는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재항고 #탄핵 #공수처 #수사청기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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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 연구로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요신문 기자,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갈상돈 박사의 뉴스브리핑'을 담당하기도 했다. 현재 사단법인 지방혁신연구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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