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조속히 제정돼야"

29일 요청문 발표...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등록 2020.12.29 16:13수정 2020.12.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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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요청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모습. ⓒ 인천시교육청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감 명의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요청문을 발표했다.

요청문에서 교육감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일상화 등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을 설립해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들은 "2019년 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 선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 같이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올해 8월 교육감들과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표해, 교육대전환을 이끌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듦으로써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히며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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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돼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정책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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