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지방세기본법개정안 철회해야"

'국회 공동과세율 60% 상향은 자치재정권 침해' 비판... 철회 촉구 서한문 발송

등록 2020.12.31 10:31수정 2020.12.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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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정순균 강남구청장. ⓒ 강남구청 제공

 
서울 강남구가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을 6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보를 저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여야 의원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31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서한문에서 "지난 40여 년간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차원에서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면서 "하지만 세수확대 노력 없는 공동과세율 60%로의 상향은 강남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개선 없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이라고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했다.


이번 서한문은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행안부 장‧차관실,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발송됐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9월에도 삼성역 고속철도(SRT) 도입 철회에 반발하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 #지방세기본법개정안 철회 #정순균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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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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