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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 노사, 파업 25일 만에 '잠정합의'

1박 2일 이어진 마라톤 교섭 끝에 31일 새벽 '합의'... 조합원 순차적 업무 복귀

등록 2020.12.31 10:38수정 2020.12.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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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는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7일 오전 대전을지대학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사가 파업 25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노조는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에 따르면, 31일 새벽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사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청장 주재 하에 교섭이 진행됐고, 노사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위해 막판 마라톤 교섭을 진행한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낸 것.

노사 합의내용은 ▲ 임금총액 3.34% 임금 인상 ▲ 기본 연봉의 2.07% 인상 ▲ 2020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 ▲ 콜 근무자 교통비 인상 ▲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수당 지급 ▲ 전 직원에게 병원 활성화 격려금 지급 등이다.

아울러 ▲ 5명의 결원인력 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즉시 5명, 2021년 연내 7명을 추가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했으며 ▲ 2021년 말까지 정규직 비율을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 교대간호사 미부여 오프 당월 소진(수당으로 지급) ▲ 일부 수당 항목(6개)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기로도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병원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활동과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별도 합의했다.


이 같은 잠정합의안은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이날부터 파업을 풀고,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문수 대전을지대병원노조 지부장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노조는 사무실을 이전한 뒤, 병원 외부에 노조 사무실을 안내하는 세로형 간판을 설치했다. 이에 병원 측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며 철거를 요청했고, 그 달 27일 노조는 철거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 측은 노조에 수리비 2000만 원을 청구했고, 이에 노조는 '노조탄압'이라며 맞섰다. 결국 병원 측은 신 지부장을 '건물 손괴' 혐의와 노조 소식지에 이 내용을 알린 '명예훼손'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한 바 있다.
#대전을지대학병원 #대전을지대병원노조 #을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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