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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집단감염'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 등 고발

2단계 행정명령 위반, 집단 기도회 열어... 관련 확진자 50여 명

등록 2020.12.31 17:01수정 2020.12.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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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방역수칙을 무시한 기도원과 교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 등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산시 조사 결과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은 지난 8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당진과 대전 등 타 교회 신도들이 모여 집단으로 기도회와 예배·음식물 제공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함께 고발된 예람교회는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로, 일요일 예배 후 한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산시는 밝혔다.

앞서, 라마나욧 기도원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산시는 지난 15일 관내 기도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과 라마나욧 기도원을 폐쇄한 바 있다(관련기사 :서산시, 관내 11개 기도원 집합금지 명령... 기도원 폐쇄).

특히, 지금도 기도원과 관련된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중으로, 해제를 앞두고 확진자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산시는 지난달 말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주점을 비롯해 8개 업소에,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가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2명에 대해서도 감염병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산시는 31일 현재 모두 147명이 자가격리중이다.

서산시는 SNS를 통해 "집합금지·방역수칙위반·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코로나19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라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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