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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실내 골프연습장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

관련 확진자 18명 발생 ...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 지원대책 마련

등록 2020.12.31 17:08수정 2020.12.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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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 진주시청

 
경남 진주지역 실내 골프연습장이 1주일간 집합금지다. 진주시는 경남도와 협의해 1월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조치하고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와 시설 방역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진주시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최근 실내 골프연습장을 매개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핀셋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연말연시 가족, 지인 간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준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진주시가 밝혔다.

진주에는 72개소의 골프연습장이 있다. 이 가운데 실내 골프연습장은 63개소다. 그동안 골프연습장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 중이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조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612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했고, 28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등 357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진주에서는 골프연습장을 매개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진주 17명과 사천 1명이다. 진주 17명은 골프연습장 이용자 7명과 접촉자 10명이다.
#코로나19 #진주시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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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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