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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원 '1천108억 원' 풀기로

담보력 부족 기업 2억, 코로나19 피해 기업 5억, 청년창업기업은 5천만 원 보증

등록 2021.01.11 10:54수정 2021.0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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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재 기업 (주)유양산전을 방문한 최대호 안양시장(좌) ⓒ 안양시





안양시가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총 1천108억 원을 풀기로 했다. 이중 중소기업 안정화를 위한 순수 중기육성자금으로 1천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 108억 원을 확보했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을 위해 확보한 예산 중 33억 원은 수출규제로 피해 입은 기업이 대상이다. 17억 원은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자금이다.

자금사정 열악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인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2억 원 이내, 수출규제 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5억 원 이내에서 각각 보증이 이뤄진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금력이 취약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청년창업자이다. 업체당 최대 보증한도는 5천만 원까지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는 제조, 지식․정보서비스 등 565개 업종을 지원한다. 운전·기술개발자금 710억 원, 시설자금 260억 원, 고용증진에 기여한 기업 등을 위해 특별시책자금 30억 원이 각각 배분된다. 특히 운전·기술개발자금 710억 원은 지난해보다 백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융자기간은 3년(운전·기술개발자금)에서 5년(시설자금)까지다. 특히 운전․기술개발자금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버겁기만 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융자기간은 6년이었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 ~ 2.5% 이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가족친화경영기업 등에 대해서는 0.5% 추가 보전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접수는 안양시 관내 8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시티, 산업은행)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에서 실시하며, 시에서 추천 요청받은 대상 업체에 대해 기본심사를 통한 추천 결정 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안양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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