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벌금 구형

11일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 원 등 400만 원 구형

등록 2021.01.11 23:09수정 2021.01.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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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국민의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중순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박 전 의원 사무실에 갔던 것과 선거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은 모두 법을 잘 알지 못했거나 실수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신인 정치인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김 의원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미 지난 주말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한 가족과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흉기인 가세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믿고 기다려 달라. 길지 않은 시간에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당선무효형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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